정부가 정신 건강 상 어려움 등으로 교직 수행에 제약에 있는 교원에게 직권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통해 "이틀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원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필수화하는 방안과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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