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변호인단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은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숙지지 않고 있다.
국내 형사재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피고인 인권보호 장치와 공판중심주의가 이번 헌재 심리에서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피의자 비동의 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공범) 신문조서 증거능력 불인정' 원칙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군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 청문회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면서 "조서들끼리 상충된 내용이 많고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들은 증언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언급하면서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유무죄가 아닌 행위의 위헌성만 따져 파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로 살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기준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면서 "형사소송법 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데 (증거 채택) 선례가 그렇다고 하거나 평의를 거쳤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 의한 것인지 듣고 싶다"고 따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당에선 헌재가 '기소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공격과 방어, 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 형성을 공판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2일 헌재를 항의 방문해 "헌법재판소는 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문제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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