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부른 이철우 고발한다는 민주당에, TK청년들 "이재명 고발 검토하겠다"

입력 2025-02-12 17:26:35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촛불집회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찬핵 찬성 주장
TK청년단체, 이철우 탄핵 반대 집회 참석 문제 삼는 민주당은 '이중잣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애국가 1절을 부르고 있다. 매일신문 유튜브 TV매일신문 캡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애국가 1절을 부르고 있다. 매일신문 유튜브 TV매일신문 캡쳐.

대구경북(TK) 청년들이 9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촛불집회에서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원석 '대구를 사랑하는 청년들' 대표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문제 삼는 민주당의 태도는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문재인 정부 시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행사 참여는 묵인해온 것과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8일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 도지사는 당시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대구경북은 6·25전쟁 당시 이 나라를 지킨 곳이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친 뒤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도지사를 향해 "명백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날인 지난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정치 행위가 금지된 고위 공무원임에도 발언을 했다. 스스로 '연설 금지'를 전제한 뒤 집회 취지에 공감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국민의힘 참석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대표 발언'을 맡았으니 '집단행위 금지' 규정도 어겼다"면서 "애국가 1절에 포함된 '하느님'이라는 가사를 '하나님'으로 바꿔 불렀다. 개신교 표현으로 애국가를 바꿔 불렀으니 '종교 중립의 의무'까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10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애국가 불렀다고 고발한다고? 민주당 자신있으면 해보라. 누가 정치 중립 위반이가"라는 글과 함께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0월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정원석 대표는 "2016년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이 대표를 비롯해 당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촛불집회 참가 등)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 앞으로 고발 등 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제82조(정치운동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