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가 우충무 시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매일신문 2023년 12월 6일 등)과 관련해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우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요구한지 9개월여 만이다.
13일 영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우충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과태료 처분을 신청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이번 과태료 처분 신청은 지난 2023년 12월 매일신문의 '우충무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4월 22일 영주시의회에 우 의원에 대한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우충무 의원이 배우자가 지분 33.33%를 소유한 회사를 통해 영주시와 총 194건, 11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충무 의원은 영주지역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사건은 영주경찰서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법원으로 발송한 과태료 처분 신청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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