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빈집 대상…14일까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돼
경북 포항시 북구청이 읍·면 지역에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11일 북구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 일환이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어촌주택을 자진 철거하면 1동당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4일까지다. 철거하고자 하는 빈집을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빈집사진, 신분증 사본 등이다.
북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태 북구청 건축허가과장은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농어촌 미관을 해치고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안기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빈집 철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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