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지난 4일 대구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요청
변경안은 '숲 속 책쉼터' 유력
남구청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갈 방안 검토 중"
대구 남구청이 현행법 위반 탓에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앞산해넘이캠핑장'(매일신문 1월 9일 등)을 숲 속 도서관 등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남구청은 지난 4일 해넘이캠핑장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남구청의 계획 변경은 구청에서 시설물을 위법하게 지은 탓에 혈세를 들여 조성한 공간이 2년 가까이 문을 못 열고 있는 만큼, 지은 시설을 현행법 안에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캠핑장은 쉼터 및 도서관 기능을 가진 '숲속책쉼터'로 바뀌는 안이 유력하다. 해당 변경안은 다음달 중 시 공원위원회에 올라가 시설율과 건폐율 등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안이 심의를 통과할 경우 남구청은 대구시장 결재를 거쳐 시설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당초 남구청은 이곳을 야영장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천막'을 주재료로 지어져야 한다는 현행법에 가로막혀 개장 시점이 무기한 연기됐다. 구조물 일부가 콘크리트와 알루미늄 등으로 지어져서다. 현행법에 맞추려면 해당 구조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구청은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 임시개장, 후 법령개정' 방침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사실상 철회한 상태다. 남구의회가 "위법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며 캠핑장 관련 올해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고 시민단체의 고발 예고도 이어진 탓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시설 목적이 캠핑장이었던 만큼, 용도를 변경하면 이미 투입된 예산 상당 부분이 매몰비용이 돼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시설이 변경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초 목적이 캠핑장이었고 그에 따라 비용이 투입된 만큼 본래 용도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쓰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을까 걱정"이라며 "구청은 그동안 사업 과정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구청은 그동안 법적 문제로 개장이 미뤄진 만큼, 올해 안에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캠핑장 공원조성계획 변경의 경우 현재 검토 중인 수준으로 여전히 현행법에 맞춰 캠핑장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활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면서도 "기존 시설을 살려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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