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으며 재판 진행·근태·사생활 등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문형배 헌법재판관 실명을 직접 언급, "제도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법부 비판 표현을 쓰면서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 국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신평 변호사는 10일 오후 2시 10분쯤 페이스북에 '문형배의 제도적 폭력 행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판사의 경험에서 말한다"고 자신의 판사 경험 및 지론을 풀어냈다.
그는 "판사는 엄벌에 처할 피고인에게는 일부러 온정을 베풀 듯이 대한다. 피고인의 말도 경청해주는 척 한다. 그러다 선고날 표정을 확 바꿔 큰 질책을 하며 중형을 선고한다"면서 "반대로 피고인이 한 번 선처를 해 기회를 주면, 착실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재판기일 일부러 심히 꾸짖고 반성의 마음이 더 솟아나기를 기다린다. 물론 선고일 재판장은 온화한 낯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사의 2가지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신평 변호사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재판을 보면, 그런 일상의 재판 틀과는 너무 결이 다르다"면서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하는 문형배 재판관은 소송지휘권이라는 살벌한 무기로 자신을 둘러싼 뒤 거침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그의 얄팍한 얼굴에 자리한 찡그린 표정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조금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탄핵 인용이 마치 하늘로부터 받은 신성한 사명인 양 시종일관 날뛰고 있다"고 인상평을 밝혔다.
그는 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관한 재판은 의결정족수만을 따지면 되는 극히 간단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양 뻔뻔스럽게 미룬다"고 덧붙이면서 "아. 어떻게 이런 사람이 헌재 재판관이 되고 더욱이 소장대행까지 돼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최상의 수단인 헌법재판절차를 무법천지로 전횡하게 되었단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신평 변호사는 "그(문형배 재판관)는 수백년 간 쌓아올린 근대 형사재판의 원칙이나 그나마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고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을 헌법재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억지를 쓴다"고도 꼬집으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들며, 그런 것이 법에 입각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법조문의 취지는 절대 문형배 재판관의 말처럼 해석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론에 나섰다.
그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구조가 다르다"고 강조, "전자는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있고, 후자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다. 전자는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을 선택해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에서 연유해 재판의 진행이 다소 달라질 수 있고, 이에 상응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약간 형식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자신의 해석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www.imaeil.com/photos/2025/02/10/2025021014292879754_l.jpg)
▶이어 최근 도마에 올라 여야 정치권의 화두도 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문제도 언급했다.
신평 변호사는 "헌법재판에서도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그것은 철칙이다. 우리가 비민주적 야만국가가 아닌 이상 그렇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규율하는 증거법상의 제반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재판 진행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 자체를 허물어뜨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짓밟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이건 형사재판이건 민사재판이건 모든 재판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이다. 오히려 헌법을 적용규범으로 하는 헌법재판에서 제일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헌재를 가리켰다.
글 말미에서 그는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진행하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비열한 '개판'이다. 그리고 그 개판은 바로 '제도적 폭력'의 행사"라고 표현, 문형배 재판관을 향해 "소송지휘권을 악용해 계속 이런 제도적 폭력을 행사해 나간다면, 그것의 끝에는 국민의 성스러운 저항권이 기다리고 있다. 주권자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선택하면, 그것은 마른 들판 위로 번지는 들불처럼 급속히 퍼져나가 그도 역시 삽시간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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