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국민들이 왜 탄핵하자고 하겠나

입력 2025-02-07 05:00:00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내란죄'를 철회(撤回)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했다'고 적시해 놓고 막상 헌재 심판에서는 헌법 위반만 따지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도 주요 혐의로 '내란 혐의'를 적용해 놓고, 헌재 심판에서는 뺀 것과 동일하다.

국회 측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한 총리 탄핵소추 사건을 각하(却下)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헌재는 국회 측,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대로 말없이 따르고 있다. 대체 헌재는 재판을 하는 것인지, 민주당 뒤치다꺼리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 탄핵 연장선에서 헌재에 계류(繫留) 중인 사건을 발생 순서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탄핵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아닌 151명 이상으로 판단한 것에 관한 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 건. 국민 분열과 혼란을 해소(解消)하고 헌법 충돌을 방지하자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 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건 순서로 헌재가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헌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점 오류 없이 가장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윤 대통령 탄핵소추건에 대해서는 변론 기일을 한꺼번에 5회씩이나 지정하는가 하면, 주(週) 2회씩 변론을 강행하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법리 해석 문제라 비교적 간단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아직 변론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 건이 먼저 결론 나야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각하할지, 심리를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다. 151석 이상으로 의결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잘못됐다고 결정 나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자동으로 각하된다. 한 총리 건이 각하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 그럼에도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관한 건은 제쳐두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건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임명 보류 건부터 따지고 있다. 이러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간표에 맞춘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헌재가 만약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받아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 문제'가 헌재에 계류된 상태에서 국회가 한 권한대행에 이어 최 권한대행까지 또 151석으로 탄핵소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명색이 최고 헌법기관이라는 헌재가 헌법 위반과 정치 갈등(葛藤)을 조장하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헌재는 사건별 재판 시간표를 바로잡아야 한다. 순서를 뭉개고, 혼란을 부추기는 재판을 강행한다면 국가적 혼란 해소는 안중에 없다는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이 사흘 만에 국회 심사 요건(5만 명)을 채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6일 현재 12만 명이 동의했다. 헌법 분쟁, 국민 분열과 혼란을 해소해야 할 헌재가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 대한 국민 분노가 표출한 것이다. 헌재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혼란과 분열을 계속 부추기면 국민은 헌법재판관 탄핵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해체(解體)를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