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졸속 탄핵' 나오는 이유…헌재의 무질서 심리
가결 요건 기준부터 해석 갈려
내란죄 철회 논란까지 덧붙자 권성동 "졸속 탄핵 자백한 셈"
韓총리 "판결, 상식에 맞아야"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https://www.imaeil.com/photos/2025/02/06/2025020616482103757_l.jpg)
헌정사 첫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서 초유의 사태로 지목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이 소추의 명확성과 의결 절차,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란을 끊임없이 낳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신속성과 정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애초 엄밀한 사유를 갖췄다기보다 거대 야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발의됐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왔다. 탄핵 소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되는 것은 국정 마비를 불러일으킨다는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 범야권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을 강행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본회의 가결 요건 기준을 두고도 숱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한달여나 되는 기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궁 속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만큼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과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만 있어도 된다는 범야권의 해석이 팽팽히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職)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다.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범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의힘이 곧장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가결 기준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헌법재판소로 넘어한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더딘 절차 진행으로 논란의 꼬리표를 늘여가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 부재 속에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 직무가 정지된 상황을 우선 교통정리하는 게 아니라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 1인의 임명 문제를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측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혀 또다른 비판을 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당은 한 대행을 '기분 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국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재명 세력의 연쇄 사기 탄핵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 나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헌재의 판결은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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