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지적측량·건축 및 인허가 업무 현장 처리
의성군이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올해 지적·건축 현장민원실을 확대 운영한다.
의성군은 이달 12일 가음면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14개면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현장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비안면 ▷구천면 ▷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등이다.
지난해 의성군은 6개면을 12차례 방문해 모두 214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다.
지적·건축 현장민원실은 담당 공무원이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 지적측량, 건축 및 인·허가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처리해 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의 시간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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