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이후 문씨가 공유숙박업소를 이용해 제주 한림읍 협재리와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서부지검에서 해당 사안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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