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원 발굴 시 지방세 과세 전략
환경오염, 어업 제한 등 지역 주민 피해 구제
경북 포항시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동해에서 석유·가스가 나올 경우 관련 자원에 대한 지방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포항시는 4일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입법을 서둘러 지역 세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올해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경북도와 함께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발전용수‧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된 과세 규정은 없다.
해당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포항시는 해저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입법 취지는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채취가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인근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발표한 매장량대로라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최대 20조원 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저자원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지역 주민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포항시의 설명이다.
포항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북도·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에 대비한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용역'도 추진한다. ▷천연가스 자원기지 구축 ▷탄소중립항만 인프라구축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등을 통해 포항 영일만항을 환동해 에너지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달 중 착수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북 동해안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경북 동해안에서 첫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산유국 꿈 실현은 물론, 약 2천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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