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2018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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