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송철호·황운하 무죄

입력 2025-02-04 11:49:34 수정 2025-02-04 14:04:50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2018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