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보도 당시 여객기 충돌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MBC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특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장면을 보도한 데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다.
당시 MBC는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해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제보 영상을 그대로 내보냈다.
MBC는 당시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해 폭발하는 제보 영상을 그대로 송출했다. 이에 더해 방송 내용과 관계없는 자막 '탄핵:817' 등이 1초 정도 화면에 노출됐고, 여객기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 그래픽에서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나갔다.
MBC는 서면 의견진술에서 "사고 장면을 특보 초기 3회 사용한 후 문제점을 인지해 이후에는 편집 영상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자막 노출에 대해서는 근무자의 실수이며 일본해 표기 지도 사용은 앵커가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흥미 위주의 선정적 방송이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고,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중대한 방송 사고에 대해 사과나 합리적 설명이 없었다"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방심위는 같은 날 여객기 충돌과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정지 처리한 후 반복적으로 방송한 JTBC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사과 방송 등 후속조치를 했다며 경징계(행정 제재)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13일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장면을 방송한 KBS·SBS·YTN·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의 '뉴스특보'에도 모두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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