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건, 중앙지법 형사 25부 배당…내란혐의 모두 동일 재판부

입력 2025-01-31 16:00:33 수정 2025-01-31 16:32:3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해당 재판부에서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해 이번 인사에 이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