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선택과 집중' 통해 대응 극대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죄 형사재판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 확보를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이후 매일 변호인단을 만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내달 중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동시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부담감이 적지 않다.
탄핵심판 경우 당장 내달 4일부터 주 2회 변론기일이 잡혔고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재판이 이어지는 집중심리가 진행된다.
여기에 설 연휴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죄 재판부를 배당한다면 이르면 2월 중순 내란죄 형사재판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설 연휴 이후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검찰이 구속기소를 선택한 점을 꼬집으면서, 두 재판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는 불구속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된다.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원활한 방어권 확보를 위해 불구속 수사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탄핵심판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심판 대응을 이유로 형사재판 일정을 조정하고자 재판부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