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공수처와 검찰의 사법 파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27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며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당초 공수처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설립된 태생부터 잘못된 기관이고 이번 수사로 그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향후 재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 그런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의 문제점 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둘러싼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총장이 기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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