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최근 5년간 매년 3천14건…지난해 3천239건
인명피해도 해마다 120.8명…지난해 165명(외국인 52명) 급증
정희용, "정책·제도 만드는 것 중요하나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야"
#지난해 12월 9일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대형 모래 운반선이 충돌, 어선이 전복되면서 승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한국인 3명, 외국인 5명)됐다.
#지난해 11월 8일 제주 해상에 135금성호 침몰 사고가 발생해 승선원 5명이 숨졌고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9명이 실종됐다.
지난해 선박 충돌이나 전복, 침몰 등 해양사고가 크게 늘고 인명 피해 역시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급속도로 늘어난 외국인 선원 비율에 따라 인명 피해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수도 상당해 이들을 지원할 제도의 강화도 요구된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돌, 전복, 침몰, 화재폭발, 기관손상 등으로 발생한 해양사고는 1만5천70건으로 한 해 3천14건 꼴이었다.
지난해에는 총 3천239건이 발생해 최근 5년 평균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잦은 어선 사고는 해양 업계의 안전성, 근무 환경 등을 향한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잦은 사고는 인명 피해를 키우는 원인도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 인원은 604명으로 연평균 120.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65명의 인명 피해가 나 가장 많았다.
지난해 3명 이상이 사망·실종한 대형 해양사고가 전년 2건(13명)이던 것이 10건(62명)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 선원이 차지하고 있다. 2003년 국내 취업 선원의 15%에 그쳤던 외국인 선원은 2023년 49.9%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외국인 선원 인명 피해 건수 역시 2020년·2021년·2022년 각각 27건 발생하던 것이 2023년 16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52건으로 폭증했다.
전체(165명) 인명 피해 가운데 31.%가 외국인 선원 사례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 분야의 대규모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어선 보험 가입 의무화 ▷풍랑경보 예고제 도입 등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선원 안전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수준의 도입·관리 근거를 선원법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한 여건이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양 사고,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문제"라며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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