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모든 것이 조기 대선 위한 것…완벽한 내란죄"

입력 2025-01-25 16:34:15 수정 2025-01-25 17:26:48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25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가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최고 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함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주 2회 변론 진행도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며 "단기간 심리로 물러나게 하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24일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고, 25일 검찰은 다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