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채택 강요 언급한 적 없어…국회 상황 지켜봐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놓고 교육 현장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 워크숍에서 AI 교과서 도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학부모·지역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공감 워크숍'을 진행했다. 해당 워크숍은 학교운영위원들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날 한 학부모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반대하면 AI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질문하자 교육청 측은 "반대가 있어도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AI 교과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러한 행위는 학교운영위의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심의 권한과 학교장의 교과용 도서 선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AI 교과서 사용을 학교별 자율 선택에 맡기겠다는 교육부 방침과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통상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는 해당 교과 교사들로 이뤄진 교과협의회가 교과서들을 평가해 추천하면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반대해도 채택을 강요한다는 식의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학교운영위 심의 과정에서 교과서를 쓸지 말지 찬반을 의결하진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는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AI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계속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재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음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단계는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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