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오후 1시 35분쯤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수사관을 보낸 지 3시간을 넘긴 시점이었다.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에는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는데, 수사관이 대통령실과 협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았다. 지난번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라고 특별수사단 측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매번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경호처는 경찰의 지난달 11일과 17일 두 차례 압수수색 때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불응했다. 같은 달 27일에도 대통령 안가 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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