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김신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20일 오전 10시쯤 김신 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하면서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기관장이 불승인을 명령했고, 이런 지시가 나왔다"며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적인 저의 업무 매뉴얼이고 의무"라고 주장했다.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게 윤 대통령 지시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 모두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불승인 명령을 했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 업무 매뉴얼이고 의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김 부장에게 지난 14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은 "경호임무를 수행할 소임이 있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나온 것"이라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로써 '강경파 3인방'은 모두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 부장을 포함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해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본부장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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