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정선거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채택
윤 측, 부정선거론 팽배가 비상계엄 요건 해당 주장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탄핵심판대에서 그동안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던 부정선거 의혹도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이 요청한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세 곳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록은 대통령실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헌재는 이보다 하루 앞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은 상당 부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계엄 정당성을 따지려면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사회에 부정선거 의혹이 팽배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3차 변론기일과 23일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 때도 이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14일 헌재에 제출한 62쪽 분량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밝히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따로 뽑아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따라 수사 기관과 협의해 탄핵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앞선 16일 열린 2차 변론에서는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입증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떠날 수 있게 해 달라"며 참여권 보장을 강조했던 만큼 기소 전이든 후든 구속 상태로도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속 상태로 헌재까지 호송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심판정에서 대답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변론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절차 진행 자체는 가능하다. 게다가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출석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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