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을 이용한 법치 농락(籠絡)이라고 본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疏明)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증교사'야말로 증거인멸을 넘어 '가짜 증거 창출' 아닌가. 법원이 이중, 삼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소통(疏通)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인물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이 모두 구속 기소됐거나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몰래 만나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말인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 혐의' 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調律) 없이 1차, 2차, 3차 소환장을 잇따라 송부했다. 3차 소환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곧바로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단서까지 멋대로 달았다. 법에 따라야 할 판사가 자의적(恣意的)으로 '법을 창조'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를 위해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의 직인(職印)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 경비단장이 아닌 공동조사본부 관계자가 대신 찍었다. 게다가 관저 출입을 위해서는 경호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불법에 불법의 연속이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후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렵다. 기울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했다.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100% 동의한다.
우리 사회는 법원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 판단에 복종(服從)해 왔다. 법원의 공정성과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 구속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여준 행태는 법을 이용한 '정치 행위'였다. 법원이 혼란과 갈등을 매듭짓기는커녕 새로운 갈등과 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법원의 행태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유발하며 거리로 불러내고 있다. 법원과 공수처가 자초(自招)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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