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약 40분간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쯤부터 오후 5시 20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 재개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3시 25분쯤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쯤부터 약 40분간 법정에서 직접 발언을 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이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구금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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