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행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18일 오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접수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오는 2월 2일이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전날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중단하고 특검법 협상을 위해 오후부터 네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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