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막아선 尹지지자들 강제해산 시작

입력 2025-01-18 09:21:09 수정 2025-01-18 09:43:19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 앞으로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해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섰다.

18일 오전 9시쯤 마포경찰서는 스크럼을 짜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 '인간 띠'를 만들어 서울서부지법 정문을 봉쇄하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에 대한 강제 해산 조치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6일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시위대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위조 공문 불법 침탈'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고, 경찰은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시위대가 철수하지 않자 강제 해산 조치를 시작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경찰은 직접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