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연수 폭로한 의원 징계한 달서구의회 부당하다"

입력 2025-01-17 14:11:04 수정 2025-01-17 14:13:31

대구경실련, 논평 내고 "무리한 징계…자문위 권고 무시"

대구 달서구청·달서구의회. 매일신문DB
대구 달서구청·달서구의회. 매일신문DB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달서구의회가 지난해 구의원들의 해외연수 당시 외유성 의혹을 폭로한 동료 의원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6일 오후 논평을 내고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자문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공정한 징계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A의원의 징계 논란은 A의원이 지난해 5월 호주와 뉴질랜드 해외연수에서 발생한 음주사건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달서구의회는 A의원이 허위 발언으로 의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의결했다.

현재 A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19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다.

대구경실련은 논평에서 "달서구의회의 과도한 징계는 자문위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자문위의 본래 역할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려 했으나 절차적으로 막혀 있었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대의정치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중단된 것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