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 대통령 체포는 문제 없어"…체포적부심 기각

입력 2025-01-16 23:24:36 수정 2025-01-16 23:58:2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36·사법연수원 44기) 판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심사하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석방을 불허했다. 체포적부심은 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앞서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 심사를 열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직접 나오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10여시간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종료 직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라는 취지다. 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는 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는 수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