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36·사법연수원 44기) 판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심사하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석방을 불허했다. 체포적부심은 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앞서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 심사를 열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직접 나오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10여시간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종료 직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라는 취지다. 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는 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는 수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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