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앞에 들어온 탄핵 소추안만 10건…어떤 것들 있나?

입력 2025-01-16 16:24:1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차별 고발'로 문제를 해소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고착하면서 올해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 내 탄핵 심판을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접수된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이 뒤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만 서두를 경우 큰 후유증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총 10건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다. 계엄 사태 전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관련 논란이 계속될 수 있어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와 관련한 박 장관, 조 청장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유사해 비슷한 시점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기류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계류 중인 총 10건의 탄핵소추안 중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만일 대통령부터 파면하고, 나머지 탄핵소추 기각 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유발되고,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이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로 국회의 입법권 남용, 탄핵권 남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현상 등을 들었던 만큼 이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 뒤 따른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인과 관계가 맞춰진다는 것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다 숲은 보지 못한 채 나무만 보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출 수는 없다"며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벌써 5차 변론기일까지 일정이 잡힌 데다 1차와 2차, 3차와 4차 변론은 불과 이틀 밖에 여유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 사건은 '직렬'이 아닌 '병렬'인 만큼 반드시 '선입선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