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尹측 헌재에 2차 답변서 제출

입력 2025-01-15 17:40:33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 2차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답변서에는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고,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이 없다"면서 "실제로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국가의 엄중한 비상 상황을 알리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고, 병력 동원도 경고의 한도에 그쳤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을 본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금지' 문구 삭제 등을 지시했고, 이후 수정안을 본 윤 대통령이 "됐다"며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