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관저 진입 시도에 대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며 "공수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15일 석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와 충돌 없이 임의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새벽 4시부터 불법적인 영장 집행으로 관저에 진입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윤 대통령은 시민 안전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며, 공소 제기 권한도 없다"며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임에도, 공수처가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관저 진입 허가를 받았다는 공문을 발표한 데 대해선 "이는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로, 지휘부를 고발하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의 임무 의지와 시민 안전을 고려해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자진 출석을 결심했다"며 "출석 일정은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대해서는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하다"며 "탄핵심판 소추사실 등이 정리가 빨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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