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생이 "그 나이에 알바해?" 술집에서 난동

입력 2025-01-14 19:03:45

JTBC
JTBC '사건반장' 캡처

포장마차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직원의 부탁에 격분해 난동을 부린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6일 새벽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이 전해졌다.

사건 당일인 오전 2시 30분쯤 이 포장마차에는 7명의 단체 손님이 들어왔다. 신분증 검사 결과, A씨 등 일행은 03~06년생으로 2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소주 8병에다 각종 안주를 포함해 약 8만원어치를 주문했다.

이후 A씨 일행은 갓 스무 살이 된 일행에게 술을 억지로 먹이고 욕을 섞어가며 떠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가게에는 점장이었던 20대 여자 직원 B씨가 홀로 일하고 있었다. B씨는 다른 테이블로부터 'A씨 일행을 조용히 시켜 달라'는 요청을 들었고, 이를 그대로 전했다고 한다. 그러자 일행 중 04년생인 A씨가 상을 뒤엎고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A씨는 "그럼 술집이 시끄럽지 조용하냐", "시끄러우면 직접 말하지 왜 알바생 시켜서 조용히 하게 하냐"고 하면서 다른 테이블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심지어 A씨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도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B씨에게 던지기까지 했다. 또 A씨는 B씨를 두고 "사장 행세를 한다", "여자가 술집에서 일한다. 창피하지도 않냐" 등 모욕적인 발언도 쏟아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귀가 명령을 받고 돌아갔다. 소식을 들은 사장 부부도 급히 매장으로 돌아와 B씨와 함께 엉망진창이 된 매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가게를 찾았고 B씨가 나오지 않자 "너 이 시간에 혼자 일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앞으로 계속 찾아오겠다"고 협박했다.

사장 부부는 "점장은 스무살 때부터 우리 가게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게 만드는 게 꿈이었던 친구"라며 "이번 일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B씨는) 사람들이 오거나 저 또래만 보면 공포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가 성인이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며 "폭행과 협박,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측은 변호사를 선입해 법적 조치를 취할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