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지방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부 "한시적으로 증액 교부한 사항" 일몰 당위성 강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운영은 지자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데다가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작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일몰 당일 야당 주도로 3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하는 규정은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 상황, 국정과제로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증액 교부하기로 한 사항"이라고 일몰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2025년 예산안이 가결된 바 있으나 1조6천억원의 예비비 중 9천억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 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인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국무회의 직전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지난 2일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교육부의 법률안 재의요구 거론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기존에 무상교육 지원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재정 집행에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계속 이뤄지면 좋겠지만 일단 국비 미반영 상태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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