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법으로 처벌 가능성 높다

입력 2025-01-15 05: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회동(會同)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법 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호처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기관 간 무력 충돌이 우려된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기관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유혈 사태'를 감수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공수처도 입장이 난감(難堪)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 논리에 휘둘릴 일이 아니다. 공수처는 현 상황을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상황은 난장판이 되고, 한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며, 공수처와 경찰도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므로, 직권남용 수사로 시작해 내란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애초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發付)받았으니 적법한 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권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므로 체포영장 역시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나아가 설령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더라도 애초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이므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향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만 할 수 있다.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만큼 경찰이 체포영장을 대신 집행해도 된다고 보는 모양이지만, '공조수사본부'는 임의 조직일 뿐 법적 조직이 아니다. 국민 74%가 '공수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공수처의 이런 문제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7~9일 만 18세 이상 전국 1004명 대상 전화조사 인터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6.3%)

형법 제124조는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향후 공수처와 법원의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 위법성이 드러나면, 대통령 체포에 참여했던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관은 처벌받을 수 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및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시도는 이처럼 여러 불법으로 점철(點綴)된 행위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서 즉각 손을 떼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