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고교 무상교육법'은 거부권 행사

입력 2025-01-14 10:31:15 수정 2025-01-14 10:40:06

"내수 침체 장기화,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 시간 가지시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달 25~26일에 이어 27일 월요일, 28~30일 설 연휴까지 엿새간의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임시 공휴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관보에 공고하는 대로 확정된다.

인사처는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며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가 올해 (교육청에) 지난해보다 3조4천억원 증가한 72조3천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