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이르면 14일 기습 진행…장기전으로 2박 3일도 검토

입력 2025-01-13 21:48:30 수정 2025-01-13 22:07: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한 쪽문이 버스, 쇠사슬, 철조망으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한 쪽문이 버스, 쇠사슬, 철조망으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이 오는 14일 또는 15일이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장기간 대치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물품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도권 4개 광역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14일부터 형사기동대와 반부패수사대 등 인력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동원령이 내려진 곳은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이며 형사와 수사관 1천여명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4일 오전 수도권 형사기동대와 반부패수사대 소속 총경급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채포작전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점들을 미뤄볼 때 체포 영장 집행은 이르면 14일 오후 또는 15일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2박 3일간의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에 나서는 경력들에게 방한 장구와 예비 배터리도 구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는 국방부와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체포부터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도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를 막는 국회의원들은 체포 대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때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우선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선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부당하는 입장으로 공수처에 집행 유보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유보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 연기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 싶다"며 "연기든 유보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