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쉼터 퇴사자 측…후원금 강요·업무 외 부당지시 등 주장
쉼터 소장 측 "십시일반 취지, 직접적 강요 無…업무분장표 따라 업무 지시" 반박
대구 한 노숙인쉼터(이하 쉼터)에서 수년 동안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쉼터 직원 중 절반이 피해를 호소하며 퇴사했고 이중 일부는 대구고용노동청에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 고소도 준비중이다.
쉼터 퇴사자 중 2명은 지난달 27일 진정서에서 쉼터 A소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 납부 강요 ▷반복적인 욕설 등 폭언 및 폭행 행위 ▷업무 외 부당지시 등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7일 동부경찰서에 A소장을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A소장이 재직 당시 사무국장을 맡은 직원 B씨에게 직원들의 후원금 납부를 종용하는 상황이 담겼다. A소장은 직원 B씨에게 "(후원금 강요를) 소장이 하면 불법이니까 니가 직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냐", "국장이란 놈이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B씨가 사직 의사를 밝히자 A소장은 높은 수위의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결국 직원들은 2021년부터 매달 직급에 따라 1만~2만원을 매달 후원금으로 쉼터 법인에 납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과 부당업무 지시 의혹도 제기됐다. 진정인들은 지난 2023년부터 A소장이 직원과의 합의 없이 시작한 마늘농사 수확 자활사업에 동원됐고 쉼터 업무와 별개인 법인 회계 업무까지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휴가 직전 공모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A소장이 이러고도 휴가 갈 생각을 하냐며 라이터를 제가 쓰는 모니터에 던지면서 화를 냈고, 멱살을 잡힌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소장은 후원금 강요와 관련 "쉼터 건물 월세 이자가 한달에 180만원씩 나가는 상황이었다"며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라고 말한 적은 없고 사무국장을 통해 직원들이 동참하도록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평소 목소리가 크기도 하고 고함을 지를 때가 있긴 하지만 직원들에게 욕설은 한 기억은 절대 없다"며 "가족같이 믿고 오랜 기간 같은 일한 부하 직원들이어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고 답답한 심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쉼터 지도점검 기관인 동구청은 고용노동청의 조사와 처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사용자의 입장도 있는 만큼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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