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조례개정 폐기하라"…시민단체,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  

입력 2025-01-13 14:20:46

시민단체 "정치적 이유로 조례 바꾸는 것 비효율적"

13일 오전 11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청 동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오전 11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청 동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윤수진 기자

대구시가 최근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폐기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11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청 동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는 차기 시장이 알아서 할 사항"이라며 "깜조차 안 되는 사람들을 임명해놓고 지금 와서 알박기하려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홍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전국 최초라며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속전속결로 제정했다"며 "자신의 입지를 위해 요란스럽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취지를 살려 시행해야 하지만, 탄핵 국면에 대선이 가시화되자 출마 야욕을 드러내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최현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기획위원장은 "정치적 이유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각 기관의 활동도 흔들리게 한다"며 "조례 개정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하고, 대구시의회도 더 이상 거수기 노릇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안정적 시정 운영에 힘써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구시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정무직 공무원과 기관장 등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켜 불필요한 논쟁을 원천적 차단하고자 지난 2022년 마련됐다. 하지만 대구시는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퇴직 시 기관장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