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급여 신청…무슨 낯으로"

입력 2025-01-12 12:24:39 수정 2025-01-12 12:28:39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오전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 중이라고 추 의원에 설명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