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적으로 대통령 체포 못 하는 공수처, 민주당의 자승자박

입력 2025-01-09 05:00:00

윤석열 대통령 수사의 위법성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검수완박과 공수처 설치 과정이 편법(便法)과 졸속(拙速)으로 이뤄지면서 형사사법제도에 혼란과 허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공수처가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삭제됐다"며 거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협의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수처법 3조를 들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략(政略)이 낳은 반쪽 수사기관의 태생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지만, 국민 불편과 공무원 희생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內亂罪)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지적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권(起訴權)은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체포영장 집행 등을 조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수사의 난맥상은 애초에 검찰, 경찰, 공수처의 중구난방(衆口難防) 수사로 예견됐다. 이 때문에 대검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강행 규정을 내세워 거부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내세워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국가수사기관(공수처)을 급조(急造)하면서 초래한 것이다.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회와 정부는 외면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계기로 수사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민주당이 막무가내식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했기 때문에 빚어졌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폐지(廢止)를 외친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파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