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영치금 모여 억 넘어가도 국세청 "당장은 과세할 방법 없다"
국세청 "생활비 외 목적의 자산 취득 포착되면 과세될 것"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내 정경심 씨가 조 전 대표 영치금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대에 커피를 사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억원대 영치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대표 영치금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정 씨가 받은 영치금이 2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소액 영치금이 모여 억 단위가 넘어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즉시 과세는 어렵다"고 밝혔다.
9일 정 씨는 조 전 대표 페이스북에 이틀 뒤인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 퇴진 시위 때 시위대에 커피를 대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구속됐다.
정 씨의 커피 대접 공지가 있고 난 뒤 정 씨가 영치금으로 받았던 2억여원에 대한 과세 여부가 관심이 쏠렸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받은 정 씨가 복역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지자 등에게서 영치금 2억4천130만원을 받아서다.
2022년 12월 한 유튜버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던 정 씨의 사진과 계좌번호를 공개하자 영치금 후원이 쏟아진 것이었다. 조 전 대표 영치금 계좌번호 역시 현재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고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때 개인 계좌로 반환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10일 매일신문에 "대가성으로 받았다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하고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거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현행법상 국세청이 영치금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 과세자료제출법과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영치금 자료를 수집할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
영치금의 경우 과세를 하려면 후원자의 영치금 송금 세부 내역이 필요하다.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대가 없이 준 50만원 이하 영치금은 증여세 면제 기준에 해당해서다. 50만원을 초과해 보낸 사람들을 추려야 과세표준액 설정이 가능한데 현행법상 국세청이 이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향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돈을 무덤까지 갖고 간다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무당국은 5년 단위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자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과세를 진행한다. 자동차와 건물 등 생활비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과세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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