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치러질 예정이던 8일 하루 전 선거 제동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7일 허정무 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봤다.
게다가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 전 감독은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