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접견금지와 서신수발신 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 판사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처분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준항고를 내며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일반인들과 접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형사소송법상 권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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