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철회한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7일 오전 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며 "모든 것을 다 이 대표로 귀결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의 측면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헌법 재판을 빨리한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징계 재판"이라며 "현재의 내란 국면과 윤 대통령의 파면만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새로, 제대로 세울 수 있고 경제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을 제거하려는 게 본질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형사 재판인데 내란죄를 가져와서 헌법 재판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있지 않았던 일"이라며 "내란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심판하지만 그것이 죄에 해당하는지는 형사 재판에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예정된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절차도 조만간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연결성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이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을 앞두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며 집행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체포 시도는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시도해 (체포 영장 집행) 의지를 보여주고 상대의 의지를 꺾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한 번 해본 뒤 (대통령 측이) 워낙 기세등등하게 저항을 하니까 기가 질린 것으로 보이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물러나서는 안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유효 기간을 7일이 아니라 더 길게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한 번에 승부를 내려고 하면 안 된다"며 "상황을 빨리 정리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뒤에 안고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탄핵 여부에는 "바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시한을 정해서 헌법재판관을 마저 임명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 명확하게 지시하는 등 몇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 대행에게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국민적 명분도 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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