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빠진 탄핵소추안…尹대통령 활로 찾나

입력 2025-01-06 16:14:34 수정 2025-01-06 20:38:11

"尹 법률팀, 앓던 이 빠진 기분일 듯"
'통치권 차원의 계엄' 방어논리…'헌법 절차를 안 지켰다' 비판과 국회 무력화 지적엔 대응 약해
"野, 조기 대선 무리수 던진 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사안이 줄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아진 반면 탄핵소추의 근본적인 이유였던 내란죄가 제외되면서 탄핵 인용 전망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회할 수 있는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를 위해 무리수를 연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탄핵심판에선 비상계엄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자는 취지다.

애초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성과 비상계엄 집행 과정의 불법성이었다.

특히 헌법 절차(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헌법기관(국회·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 내란 혐의가 탄핵심판의 결과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부분을 소추내용에서 제외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활로를 찾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 차원에서 결단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나름 방어논리를 구축해 온 반면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대응이 약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을 궁지로 몰았던 내란죄 부분이 소추내용에서 빠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팀은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일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우회(조기 대선)를 위해 무리수를 연발하고 있는데 이 조치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형법상 내란죄' 소추내용 제외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