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도
다섯가지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통치권 차원에서 이뤄진 계엄은 탄핵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오후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렸다.
헌법재판소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앞으로 다섯 차례(1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 열릴 변론일정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변론 절차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했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규정한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 다섯 가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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