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박기 인사' 막겠다"…2022년 전국 유일 단체장-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제정
최근 대구시 조례 개정 입법 예고…"단체장 불가피 사임 시 기관장 임기도 짧아져"
시민단체 "인사는 차기 시장이 할 것, 홍 시장 조례 개정 멈춰야"
대구시가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임기 일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시의 임기 일치 조례 개정 추진은 내로남불 행태"라며 "(홍 시장이) 인기 영합적으로 조례를 졸속 제정하더니 이제는 슬그머니 개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는 특성상 지역정치권력이 자주 교체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공공기관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같이 해야 할 이유가 불분명했다"며 "오히려 낙하산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인사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차기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조례를 제정한 홍 시장이 나설 문제는 아니라며 당장 조례 개정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임기 일치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무직과 산하단체장 임기를 선출된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켜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도록 한다"며 "원래 양심적인 공직자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임명권자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비양심적인 몽니를 부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는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대구시는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정무·정책보좌 공무원과 달리, 출자·출연 기관장의 경우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퇴직 시 그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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