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진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됐다.
천재연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8명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사항 보고했고, 전원부는 상황인식 공유했다"며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 목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단 방침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헌재는 14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16일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에 대해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이달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가운데 조 후보자와 정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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