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25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입력 2025-01-06 11:43:03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 1억원 상향,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2.5% → 최대 연 5.5%로 높여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나선다.

6일 김천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출생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연 5.5% 이하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달리 지원한다. 기본 2년으로 7세 이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금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NH농협은행, iM뱅크)에서 대출상담을 거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동국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과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